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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대표 변호인 측, 돈거래 포착 관련 해명 “여배우 뮤비 출연료 지급”
입력 2014-09-15 17:55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 김광수 변호인 측이 돈거래 포착 혐의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김광수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을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뮤직비디오 중 하나는 24분짜리 대작이고 모든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작곡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은 모두 최정상급이었다”며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알려 드린다. 김광수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며, 김광수 대표가 기소됐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김광수 대표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수사로 밝혀 질 것”이라며 그 이전에 김광수 대표와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시기 바라며 이런 허위 또는 추측보도가 계속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김광진(59)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의 진정으로 김 대표의 횡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 CJ E&M, 엠넷미디어 3곳과 배우 A의 자금 흐름이 검찰 수사 대상이다.
김 대표는 김광진(59·수감 중)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가수 아들 홍보비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았다. 김광진 회장 측은 이 중 일부를 김 대표가 사적으로 이용한 것 같다는 진정을 검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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