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담·서초 고급주택 재산세 부담 커진다
입력 2014-09-15 17:09  | 수정 2014-09-15 19:09
세부담 상한선 상향으로 강남 고급주택의 내년 재산세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트라움하우스 5차`. [매경DB]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전용면적 110㎡ 아파트의 지난해 초 공시가격은 1억41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박 모씨는 지난해 재산세(교육세 등 포함) 22만8300원을 부과받았다.
올해 공시가격은 1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원래 내야 할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만4800원 많은 25만3100원이 돼야 하지만 박씨는 23만9700원만 내면된다.
세금이 크게 늘지 않은 이유는 '세부담 상한선' 때문이다. 급격한 재산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은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엔 '세부담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재산세 부담이 예년보다 크게 늘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가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했기 때문이다.
전년도 세액 대비 5~30%인 재산세 상한선은 10~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토지ㆍ건축물의 상한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높아진다.
이 제도는 2005년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과표가 현실화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시가격이 동일한 주택인데도 재산세 부담이 서로 달라지는 등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또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떨어졌음에도 재산세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많이 내는 모순 등도 발생해 재산세 부과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상한선이 5%포인트 상향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되는 곳은 서울에선 주로 서초동 청담동 삼성동 한남동 등의 고급 단독주택들로 예상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273㎡는 올해 초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억3000만원(6%) 오른 57억7000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배남수 우리은행 세무사는 "아파트는 최근 경기침체로 공시가격이 크게 변동되지 않아 상한선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공시가격이 꾸준히 오른 단독주택은 기존에는 재산세 상한에 걸려서 안 내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해 세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거래활성화에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주택경기가 회복되면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는 부담을 줄 수도 있다"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지의 재산세 상한도 10%포인트 높아지는 만큼 땅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땅주인의 세금 부담도 커진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의 경우 올 초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 18%에 이르렀다.
김종필 세무사는 "예전에 세부담 상한선에 걸렸던 신축 빌딩이나 지방에서 개발 호재로 땅값이 두 자릿수 이상 뛴 곳은 세부담이 대폭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