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루머 보도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루머 당사자로 지목된 정 모(59)씨의 행적이 보도 내용과 다르다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달 중순 정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정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낮시간 제3의 인물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 정씨와 정씨 주변인물에 행적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검찰에서 4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청와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학자를 만났다고 증언했고, 한학자도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정 씨와 세월호 사고 당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황을 도출했고, 정 씨의 행적 확인에 앞서 청와대로부터 출입기록과 대통령의 일정, 경호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사고 당일 청와대를 출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이 쓴 '박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시중의 루머를 기사화해 파문을 일으켰다. 산케이신문은 해당 기사를 통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사생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일부 시민단체 등이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당 신문사와 지국장을 고발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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