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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회에 '로스쿨법' 입법청원
입력 2007-04-13 14:57  | 수정 2007-04-13 14:57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대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습니다.
변협은 청원서에서 현재의 로스쿨 법률안으로는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고 높은 교육비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로스쿨 법안의 대안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대 졸업자로 한정하고, 사법연수원을 전환해 변호사 연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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