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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전양자, 횡령·배임 혐의 첫 재판 "모두 인정"
입력 2014-09-15 14:3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양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양자는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노른자 쇼핑과 국제영상 대표이면서,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 대표도 맡고 있는 전양자는 컨설팅 비용과 상표권 수수료 명목으로 유 전 회장 계열사에 회삿돈 4억여 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에 첫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횡령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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