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성수지 가격담합' 대림산업 과징금 105억 확정
입력 2014-09-15 09:26 
대법원 2부는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을 받은 대림산업이 낸 과징금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위탁 회사와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판매가를 결정하는 등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1994년부터 약 11년 동안 합성수지인 고밀도폴리에텔렌 가격을 담합한 점이 적발돼 과징금 105억 2천만 원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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