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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보는 이병헌 협박 사건은? "계획범행일 경우 중형"
입력 2014-09-14 21:48  | 수정 2014-09-15 09:18
사진 : MBC 섹션TV 연예통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배우 이병헌의 소속사 측이 협박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1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을 다뤘다.
이병헌 소속사 관계자는 ‘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6월 말 경 지인들과 식사자리에서 알게 된 건 맞다. 단 둘이 따로 만난 적은 없고, 피의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등 다른 의도가 느껴지자 ‘그만 연락하자고 진술한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병헌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모델 이모 씨는 이병헌과 연인 사이였는데 결별을 통보 받아 충동적으로 50억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진술이 일치해서 구속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해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또한 ‘섹션TV 측은 한 변호사의 말을 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형의 감경요소로 작용되진 않는다”며 다만 계획적 범행인 경우에는 형법에서 가중 사유로 작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는 계획적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며 이모 씨가 주장한 사실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병헌 씨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결국 명예훼손으로 성립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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