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화 국회의장 측 "민생 법안, 언제든지 상정"
입력 2014-09-14 19:40  | 수정 2014-09-14 21:17
【 앵커멘트 】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변인을 통해 "91개의 민생 법안을 언제든지 의장이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 국회 휴업 상태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본회의 개최를 위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민생 법안의 '직권 상정'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 세월호 정국을 푸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 인터뷰 : 최형두 / 국회 대변인
- "91개 법안은 언제든 의장이 상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 민생 법안 논의를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을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소집한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심의되면 오히려 민생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한 인내할 것"이라는 정 의장의 기존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런 정 의장의 입장 발표는 의장 직권 본회의 소집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명분쌓기로 보입니다.

내일(15일)로 제안한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연석 회의가 무산되면, 정 의장의 결단 시기도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