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달 집중호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장군과 북구, 금정구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해 복구에 사용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부산시는 8월과 9월 사용분에 한해 재난 직전 4개월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요금을 전액 감면합니다.
수해 피해 신고 접수된 가구는 해당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행되는 재난증명서를 지참해 관할 상수도지역사업소로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시는 8월과 9월 사용분에 한해 재난 직전 4개월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요금을 전액 감면합니다.
수해 피해 신고 접수된 가구는 해당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행되는 재난증명서를 지참해 관할 상수도지역사업소로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