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발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금 부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발부담금제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개발부담금은 현행법상 개발이익의 25%로 책정된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 토지 가격에서 개발 이전 지가와 개발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여기서 국토부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 등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매겨지는 부담금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투입된 비용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직접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받아 합리적으로 개발비용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을 위한 지침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부담금 부과를 둘러싸고 소송 등 분쟁이 계속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 토지 시장이 안정된 만큼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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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금 부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발부담금제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개발부담금은 현행법상 개발이익의 25%로 책정된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 토지 가격에서 개발 이전 지가와 개발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여기서 국토부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 등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매겨지는 부담금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투입된 비용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직접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받아 합리적으로 개발비용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을 위한 지침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부담금 부과를 둘러싸고 소송 등 분쟁이 계속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 토지 시장이 안정된 만큼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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