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문 장례식장 건립 허용한 원심 파기
입력 2014-09-14 11:20 
대법원 1부는 장례식장을 짓게 해달라며 용문농협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지에 대한 경사도 측정이 산림청 고시에 따라 실측이 아닌 수치지형도를 통해 산출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문농협은 지난 2011년 양평군 다문리 일대에 장례식장 건립을 신청했으나 인근 주민피해 등을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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