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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했다간 낭패! 벌금 어마어마…마트 구매량 제한까지?
입력 2014-09-13 10:20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 사재기 벌금' / 사진=MBN


담배 사재기 했다간 낭패! 벌금 어마어마…마트 구매량 제한까지?

'담배 사재기 벌금'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시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도매업자나 소매인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 이상을 사들이게 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1인당 담배 구매량이나 점포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는 이날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마트 관계자는 "KT&G로부터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구매기회를 드리기 위해 담배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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