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세 신호탄'…주민세·자동차세 2배 오른다
입력 2014-09-13 08:40  | 수정 2014-09-13 10:17
【 앵커멘트 】
내년부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오르고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도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 차례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친 정부가 사실상 증세에 나선 건데요.
서민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채운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주민세는 현재 지역마다 1만 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걷고 있는데 평균 4천6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전국 어디든 7천 원 이상, 내후년에는 무조건 1만 원 넘게 부과되고, 또 최대 2만 원까지 걷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년 동안 동결돼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안되는 세금 수준을 바로잡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석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번 개편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인 자가용은 제외하고 영업용 버스와 택시같은 모든 자동차세도 3년에 걸쳐 지금보다 2배씩 오릅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 인상으로 5천억 원에 가까운 세수를 거둬들일 걸로 기대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도 대대적으로 줄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줄여 1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민세진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인상 폭이) 굉장히 급격하죠. 그만큼 예산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다만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계속 해왔으니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

출범 이래 줄곧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던 정부.

그러나 담뱃값에 이어 지방세 인상까지, 어느 때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에 나서면서 그간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 원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