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위,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직무정지' 중징계 결정
입력 2014-09-12 20:15 
'임영록'/사진=MBN

'임영록' '임영록' '임영록'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 중징계 결정에 대한 임영록 회장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금융위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과거 2개월이 넘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경징계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금융감독원장이 단 2주만에 중징계로 바꾼 후 다시 금융위에서 한 단계 높인 것으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전체회의는 이날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의 '문책경고' 결정보다 한단계 더 상향 조정된 조치입니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전환 사업은 의사 결정과정 중에 중단돼 실제 사업에는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이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실이나 전산 리스크가 전혀 없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관리감독 부실과 내부통제 소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금융위에 이같은 결정에 번복해 향후 본격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이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험난한 과정들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대충 타협하고 말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KB금융그룹과 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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