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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지정
입력 2007-04-12 18:52  | 수정 2007-04-12 18:52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별견된 서울 노원구가 발생 지역 일대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노원구는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공릉동 반경 3km 이내의 중계동, 월계동 등 총 14개동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청에 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자체 산림 감시요원과 공익요원을 주요 도로에 배치하는 등 집중 감시활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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