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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15일 입법예고
입력 2014-09-12 17:20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왜?

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이상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주민세도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우회 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담뱃값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지방세는 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세수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우회적으로 증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담배 관련 세금이나 주민세·자동차세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서민보다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1만원 이내에서 결정됐던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 2016년에는 1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다른 주민세가 현재 평균 4천6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자동차세도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 100%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나선지 하루 만에 나왔다.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기해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결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정부가 초유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대대적인 재정 확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천억원이며 세수 진도율은 45.5%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자체는 1조2천억원 늘었지만, 세수 진도율은 오히려 2.7%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경기 부진 등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8조5천억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증세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수차례 천명했지만 결국 증세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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