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하지만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돼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 지방세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세, 다올리네" "자동차세, 주민세도 올리네" "자동차세, 1991년부터 묶여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하지만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돼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 지방세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세, 다올리네" "자동차세, 주민세도 올리네" "자동차세, 1991년부터 묶여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