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대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465억원
입력 2007-04-12 16:17  | 수정 2007-04-12 16:17
중앙선관위는 17대 대선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465억 9천만원으로 공고했습니다.
이 액수는 지난 2월 28일 현재 전국 인구수 4천900만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난 16대 대선 때의 341억 8천만원 보다 36%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이 공고된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