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등록 중개업자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입력 2014-09-12 09:58 
울산시가 부동산 거래 시 불법·위법 중개업소 이용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 해당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사무소 내 게시물 또는 관할 구·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월세와 매매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권의 권리관계, 위치,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의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중개사무소 내 게시돼 있는 대표자의 사진과 패용한 명찰로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거래계약 시에는 등록된 대표자 입회하에 체결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꼭 챙길 것과 법정 중개수수료를 확인하고 지불할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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