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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측, ‘결별’ 주장에 반박 ··· "무언가 다른 의도성 느껴"
입력 2014-09-11 19:39 
배우 이병헌(44)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 모(25)씨가 결별 통보를 받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 씨 주장에 대해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께 알게 됐다.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이 없다”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라고 말해 무언가 다른 의도로 접근한다는 느낌을 받아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시 한 번 해당 사건의 본질을 언급하며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들이)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고, 50억을 담기 위해 여행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수사 정황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경찰 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가해자 두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피의자들의 구속 수사가 결정된 것”이라며 이런 식의 피의자 측 대응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으로 보이게 해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흠집내기이자 자기방어일 뿐이다. 그밖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병헌은 이 씨와 한 걸그룹 멤버에게 사석에서 음담패설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받았다. 이병헌은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 2명은 현재 구속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르면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씨의 변호인은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 모씨(21)라고 전했다. 6월 말께 이병헌과 이씨, 김씨 등 세 사람이 이 씨의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에 나간 사이 이병헌이 김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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