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댓글 활동했지만 대선 개입 무죄…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9-11 19:01  | 수정 2014-09-12 19:08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세훈, 공직선거법이 무죄?" "원세훈, 생각보다 형이 낮다" "원세훈, 집행유예 선고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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