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태양광발전·LED조명 달면 재건축 기부채납 부담 축소
입력 2014-09-11 17:29  | 수정 2014-09-11 17:49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때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추거나 LED조명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효율 1등급 아파트를 지을 경우 조합의 기부채납 부담이 줄어든다. 또 기부채납 대상도 기존 도로, 공원 위주에서 사회적 기업, 방과후 학습공간 등으로 다양화된다.
11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 걸림돌로 지적돼 온 기부채납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부채납제도란 재건축ㆍ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토지나 시설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최근 '9ㆍ1부동산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겠다고 나선 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서울시가 불필요한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어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내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자체가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초 법령을 개정해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의 기부채납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는 이산화탄소(CO₂)와 같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보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를 기부채납 의무비율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에 따르면 전용면적 84㎡인 아파트 단지 에너지 효율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릴 경우 시공비는 ㎡당 145만원(24%) 더 든다.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 등 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 중 84.5%가 도로(47.5%)와 공원(37%)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는 공동작업장, 마을 텃밭, 사회적 기업, 방과후 학습공간 등을 설치할 경우 기부채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조합과 주택건설업계 등은 주택사업과 무관한 시설 기부채납을 반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10~15%인 기부채납 총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도입된 건축물 기부채납도 조합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ㆍ재개발 시 건축물을 기부채납할 때 서울시는 실제 공사비에 훨씬 못 미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공사비를 적용할 때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은 약 20% 감소한다.
서울시는 차제에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250%까지 부여한 후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에 따라 300%까지 허용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 초 서울시 관계자들과 전문가 자문단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방식이 개발 수요가 높은 곳은 적합하지만 추가 확보 가능한 용적률이 낮은 기존 시가지에는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조합과 주택건설업계 등은 주택사업과 무관한 시설 기부채납을 반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10~15%인 기부채납 총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도입된 건축물 기부채납도 조합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ㆍ재개발 시 건축물을 기부채납할 때 서울시는 실제 공사비에 훨씬 못 미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공사비를 적용할 때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은 약 20% 감소한다.
서울시는 차제에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250%까지 부여한 후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에 따라 300%까지 허용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 초 서울시 관계자들과 전문가 자문단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방식이 개발 수요가 높은 곳은 적합하지만 추가 확보 가능한 용적률이 낮은 기존 시가지에는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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