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병헌 협박사건'
배우 이병헌(44) 측이 이른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모델 이 모(25)씨 '이별통보' 등 주장에 대해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인 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께 알게 됐고,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다"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병헌이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시 한 번 해당 사건의 본질을 강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와 한 걸그룹 멤버는 7월 초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 이병헌을 협박했다는 점이다.
BH엔터테인먼트는 측은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들이)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고, 50억을 담기 위해 여행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수사의 정황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가 경찰 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가해자 두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피의자들의 구속 수사가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런 식의 대응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해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흠집내기이자 자기방어일 뿐이다. 그밖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검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안 매체는 이 씨 측 변호인의 말을 빌려 "이 씨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 이병헌이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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