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교부 "주택업체 6% 이윤 보장"
입력 2007-04-12 11:52  | 수정 2007-04-12 11:52
9월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택건설업체는 지금보다 다소 높은 6% 안팎의 이윤을 보장받게 되고, 지방에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분양원가 내역을 고시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방향과 민간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전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이윤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택건설업체들은 전 산업 평균 영업 이익률인 6.2% 안팎의 이윤을 보장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장관은 또 초고층 아파트 등 특수한 주택구조도 건축비에 반영되도록 하고 주민 편의 증진 목적으로 기본형 건축비 기준을 넘어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산비로 인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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