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구속 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고, 당윤리위 규정에서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중지하고 최종 형 확정 시 탈당 권유나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송광호 의원과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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