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보, 연말까지 29개 저축銀 부실책임조사 마무리
입력 2014-09-11 09:12  | 수정 2014-09-12 09:38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2011년 이후 영업정지 된 29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예보는 지난 8월까지 부실저축은행 29개중 27개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끝냈다. 나머지 2개(스마일·해솔)에 대한 조사도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보는 부실책임조사가 마무리되면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부실저축은행(파산재단)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현재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부실책임자 346명에 대해 2999억원의 손배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실책임조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등이 해당된다.
예보는 지난 2008년 3월 검찰과 협조해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발족한 바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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