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뱃값 인상, 얼마나 오르나 봤더니… "주민세는?"
입력 2014-09-10 21:14 
담뱃값 인상/ 사진=MBN
담뱃값 인상 2천원? 주민세까지 만원 대로…"내 월급만 그대로"

'담뱃값 인상'

추석 연휴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자마자 세금 인상 발표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논의합니다.

회의 후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하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등을 통해 알려진 담뱃값 인상 폭은 1천∼2천원 선입니다.


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기금(1갑 기준 354원)과 안전행정부 소관의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가 모두 인상됩니다. 전체적인 가격상승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자연히 오르게 됩니다.

특히 재정 당국은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배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날인 12일에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담뱃세 인상안를 비롯해 ▲ 주민세 단계적 인상 ▲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 지방세 감면 시효 종료 확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천620원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오르고, 카지노에도 레저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펀드와 호텔 등에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올해 시효가 만료된 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행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지만, 입법예고 예정일 이틀 전 당·정·청 협의 실패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지방세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법 절차 등을 고려해 12일을 발표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방침을 깨는 것으로, 입법예고 후 여론수렴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