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주택기금 전세대출 연장때 유의사항 3개월전 통보
입력 2014-09-10 17:56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불가 사유를 비롯해 소비자들이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만기 3개월 전에 은행에서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대출기한 연장 시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