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병 성추행 혐의'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입력 2014-09-10 13:39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의 운전병을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전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각각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군 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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