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가 41년간 국가 소유 토지를 캠퍼스로 무단 점유한 데 대해 4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가 주변 토지를 매수할 때 해당 땅은 사지 않은 점, 자산관리공사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상금 처분은 적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화여대는 1973년부터 캠퍼스의 일부로 사용하던 부지 1천216㎡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지난해 4억 128만 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가 주변 토지를 매수할 때 해당 땅은 사지 않은 점, 자산관리공사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상금 처분은 적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화여대는 1973년부터 캠퍼스의 일부로 사용하던 부지 1천216㎡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지난해 4억 128만 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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