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폭 잡겠다던 경찰이 만취행패…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14-09-07 19:40  | 수정 2014-09-07 21:03
【 앵커멘트 】
음주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만들어진 게 바로 경찰의 주취폭력 수사전담팀입니다.
그런데 이 전담팀 소속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렸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북의 한 경찰서입니다.

지난해 4월 11일, 퇴근 후 술을 마신 김 모 경위는 강력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김 경위는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 것도 모자라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바닥에 침까지 뱉으며 난동을 피운 겁니다.

행패를 부린 김 경위는 다름아닌 음주범죄자들을 수사하는 주폭수사전담팀의 수사관.

해당 경찰서장은 김 경위에게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경위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김 경위의 행패가 CCTV에 촬영됐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음주문화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동료의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17년 동안 강력계 형사로 일하며 공을 세웠던 김 경위였지만 잘못된 술버릇 탓에 징계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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