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한(?)`소리에 달려간女, 냉장고서 충격적 장면이…
입력 2014-09-06 11:23 

#서울에 사는 김모(여) 씨는 거실에서 '지지직'유리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냉장고 앞쪽 전명 강화 유리가 깨지면서 통째로 내려 앉은 것. 아무런 외부 충격을 주지 않았음에도 가만히 있던 냉장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해당 회사에 전화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업체측은 "외부 충격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제품 관련 수리비는 소비자가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이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의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냉장고 문 전면에 부착된 강화 유리가 파손될 경우 무상으로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냉장고 문에 부착된 강화 유리가 파손됐다는 사례가 90건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일상적인 사용중 파손됐음에도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해당 회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파손 사례 90건의 대부분은 물병, 술병, 접시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거나 넣다가 부딪쳐 발생한'충격 파손'(54건) 이거나, 외부의 충격없이 발생한'자연 파손'(14건) 사례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냉장고 문을 열고닫는 중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강화 유리가 파손된 경우라면 소비자 과실로 단정키 어렵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는 이러한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 냉장고의 전면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무상수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이거나 과도한 충격에 강화 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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