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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때 삼촌 차 운전해도 될까?
입력 2014-09-06 10:12  | 수정 2014-09-06 10:16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에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게 될 경우 친지의 차를 운전해도 될까. 운전은 가능하지만 행여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보험 특약 등의 대비를 해야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석 명절 연휴에는 운전가능 특약을 반드시 챙기고, 장거리 여행시에는 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추석명절 보험관리 정보를 제공했다.
장거리 운전의 경우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자동차보험 운전 범위를 가족한정 특약이나 부부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하므로 운전가능 특약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대부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한정 특약이나 부부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한다. 귀성시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1~2만 원이면 5일정도 담보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 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와 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상당수의 렌터카 업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간혹 영세업자들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내놓기도 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차보험료는 하루에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저렴하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렌터가 업체의 영업손실은 물론 차량수리비까지 모두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일 추석 휴가중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해외여행보험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보험은 1~2만 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 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 선박 조난 및 납치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행 전에 손보사 콜센터, 대리점 및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집 출발부터 여행기간 이후 집 도착시 까지 위험을 보장한다.
해외에서 상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현지보상센터에 전화로 연락하고, 의료기관 치료 시에는 진단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시에는 현지경찰이나 공항안내소에 신고하고, 호텔에서 도난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한 후 확인증을 발급 받는다.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목격자나 가이드에게 진술서를 받아 놓고, 특히 휴대품의 보상은 도난 이외에 부주의에 의한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치 않음을 알아둬야 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매년 추석때면 교통법규 위반이 늘고 교통사고가 급증하는데, 명절 사망사고의 40%, 부상자의 25%가 음주로 인한 사고로 음복 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전좌석 안전벨트는 기본, ‘안전운전은 필수, 음주운전은 금지 등의 항목을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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