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대품 면세한도 200달러 상향…주류·담배·향수 그대로
입력 2014-09-05 19:01 
관세청이 오늘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된 데 따른 여행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1,000달러짜리 가방을 들여올 때 세금이 약 12만 원 이었다면, 이제는 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주류는 용량 1리터, 금액 400달러 이내에서 1병, 담배는 1보루, 향수 60mL 등의 면세범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또, 면세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사들였으면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적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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