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직파간첩 사건 무죄' '北 직파간첩 사건 무죄' '北 직파간첩 사건 무죄'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홍 씨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데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 8개 가운데 7개를 영상녹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되자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을 충분히 홍씨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비롯해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과 검찰이 홍씨를 피의자로 불러들여 작성한 신문조서 등 직접 증거들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재판부는 "합신센터 조사부터 홍씨는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 사실상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홍씨에게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진술서 등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씨의 자필 진술서·반성문도 외부 압박 등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증거들도 간접·정황 증거들이라서 범죄를 뒷받침할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굉장히 사소한 흠결을 갖고 전체 진술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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