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조현룡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원 구형
입력 2014-09-05 14:23 

조현룡(69.경남 의령.함안.합천) 새누리당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조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5일 부산고등법원 310호 형사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안모(6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안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7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씨는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원인 박모씨에게 4800만원의 식비를 대납하는 등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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