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여야 `뇌물·비리의원` 3명 구속기소
입력 2014-09-05 11:5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5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1억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에게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5천3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전현희 전 의원의 소개로 김 이사장을 처음 알게 된 뒤 서울 시내 특급호텔과 SAC 옥상 정원, 이사장실,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교명 변경과 관련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환노위 통과가 불확실하던 올해 2월에는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 이사장이 건네는 2천만원을 직접 받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 무렵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이 '교육부 반대가 심하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직접 모창민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부 반대 의견을 재검토해달라'고까지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말 법안 통과 후 한달이 지난 5월 말에는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에서 김 이사장과 와인을 마신 뒤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대로에서 내려 감사 표시로 김 이사장이 건넨 현금 1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한편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PST 실용화 관련 특혜를 주는 대가로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기는 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이다.
조 의원은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일 때 한 차례, 당선 이후 두 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삼표이앤씨의 PST와 분기기 확대 설치 등을 도와주는 의정 활동을 한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죄 등이 적용됐다.
이날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죄도 적용됐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 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천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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