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 피고인 무죄 선고
입력 2014-09-05 11:44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홍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직접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씨는 또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