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게 화가 난다고 그의 10살과 6살 난 아이들에게 성인물을 모방하도록 시키고 폭행을 일삼은 30대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6·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2007년부터 사귄 박씨는 2012년부터 동거에 들어갔다. A씨는 혼외자인 10살짜리 딸과 6살 아들이 있었다. 박씨는 동거남 A씨와 다툴 때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딸과 아이들을 때렸다. 또 박씨는 2012년 12월 출장 중인 A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아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뒤 성인동영상을 틀어줬고, 심지어 성관계 장면까지 따라 하라고 강요했다가 아이들이 울면서 사정하자 엎드려 뻗치기를 시켰다. 재판부는 "박씨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남매지간에 성인 동영상까지 따라 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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