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소 설립자 중 한명인 찰리 쉬렘(24)이 불법 온라인 장터인 '실크로드' 이용자들에게 100만달러의 비트코인이 송금되도록 간접 지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률 대리인인 마크 애그니필로 변호사에 따르면 쉬렘은 뉴욕 연방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미인가 송금 업무를 지원·교사한 혐의을 시인했다.
쉬렘은 "실크로드 업무의 상당 부분이 마약 거래와 관계있는 것을 알았고, 나의 행위가 잘못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모자인 로버트 파이엘라(54)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내년 1월에 열릴 선고 공판에서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쉬렘은 자신이 공급하는 비트코인이 실크로드로 흘러들어 가 마약거래에 악용될 줄 알면서도 파이엘라가 운영하는 '비티씨킹'(BTCKing)이란 불법 환전소를 위해 송금업무를 처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애그니필로 변호사는 쉬렘의 행위가 단순한 일탈이라며 가능하다면 비트코인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쉬렘이 실크로드 이용자들에 대한 송금 업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피고인은 프리트 바라라 맨해튼 연방검사와의 유죄협상에 따라 죄를 인정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연방정부에 95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당초에는 공판기일이 22일로 잡혀 있었다.
쉬렘은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인스턴트'의 설립자로 지난 1월 당국에 체포되자 비트코인 재단 부회장 직에서 물러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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