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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폭행 혐의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유감이고 죄송하다"
입력 2014-09-04 21:03 
'류시원 벌금'/사진=스타투데이

'류시원 벌금'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류씨는 지난 2011년 부인 조모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류씨는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류씨가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류시원은 알스컴퍼니를 통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일 것"이라고 벌금형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며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겐 쉽지가 않다.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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