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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소속사 “벌금형 확정, 폭행 인정된 것 아냐”
입력 2014-09-04 18:42 
[MBN스타 두정아 기자] 배우 류시원이 아내 폭행 및 위치추적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것에 대해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는 4일 오후 일부 언론에서 류시원 씨가 조모 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부분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 씨의 주장이 인정된 게 아니다”며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 또한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앞서 2011년 부인 조모 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류시원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며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겐 쉽지가 않네요.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유감이고 죄송합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배우출신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에 부인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두정아 기자 dudu0811@mkculture.com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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