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에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검찰은 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했었다.
법원은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변희재 대표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 징역, 충격적이다" "변희재 징역, 할 말이 없네" "변희재 징역, 항소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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