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아내 폭행·위치추적 모두 유죄
입력 2014-09-04 16:44  | 수정 2014-09-05 17:39

'류시원 벌금'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모 씨를 폭행·협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1부는 4일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부부싸움 중 조 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조 씨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조 씨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불법적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도 받았다.

류시원은 불법으로 아내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원심에서 폭행 혐의와 불법 위치추적 혐의가 모두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류 씨는 폭행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한편 류 씨와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 현재까지 이혼 소송 중이다.
류시원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류시원 벌금, 결국 원심 확정됐구나" "류시원 벌금, 계속 구설수에 오르네" "류시원 벌금, 잘못 뉘우치고 사과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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