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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벌금 700만원 선고, 부인 폭행-협박 했기 때문?
입력 2014-09-04 16:28 
류시원 벌금
류시원 벌금 확정, 왜?

탤런트 류시원이 부인을 위치추적하고, 폭행‧협박한 협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오전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앞서 2011년 부인 조모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류시원은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류시원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배우출신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에 부인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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