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지방노동위, 근무시간 음란물 내려받았어도 해고는 부당
입력 2014-09-04 16:00 

근무시간에 업무용 PC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복직 판정을 받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4일 지난 4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해고된 A(41)씨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에서 A씨의 업무용 PC에 다수의 음란물을 내려받고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연구원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고를 결정한 뒤 지난 4월1일자로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는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냈고 경북지방노동위는 연구원에 대해 A씨를 이달 중으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경북지노위 관계자는 "P2P 프로그램을 통해 부절절한 자료를 내려받았더라도 수위가 가장 높은 해고 징계를 내린 것은 과하다고 판단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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