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지난 달 휴가 기간 동안 K5 승용차를 렌트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의 파손이 심했다.
렌터카업체와 김씨의 분쟁은 여기부터 시작됐다. 렌트 당시 김씨는 업체에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요구했는데 업체가 이를 거절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
업체는 김씨에게 렌터카 수리비 160만원을 청구했고, 이에 김씨는 업체가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고 항변했으나 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렌터카 이용이 늘어남과 함께 관련 피해도 매년 증가 추세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상담 사례는 2011년 1765건, 2012년 2344건, 2013년 2872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그 중 최근 2년간(2012년~2013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를 받은 260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의 사례와 같은 ‘렌터카 보험 피해가 절반 이상인 50.8%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53개 렌터카 업체의 보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의 경중 등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업체는 15개(28.3%)에 불과했다.
기본적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대여하면서 해당 보험 가입 관련 고지를 하지 않은 업체는 21개(39.6%)에 달했고, 렌터카 보험료의 구체적 액수를 고지한 업체는 단 1군데(1.9%)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채희영 조사관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렌터카 보험 실태가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로 이어진다”며 대여약관에 면책금의 액수 기재 및 해당 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는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소관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렌터카 계약 전 반드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계약시 면책금 약관도 반드시 확인하고, 과다한 면책금을 정한 업체 이용은 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