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리 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들에 대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 대한 일괄 구속 기소를,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된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과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추석 이후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조현룡 의원을,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재윤 의원을 5일 각각 구속기소 한다. 이들 의원은 지난달 21일 구속 수감됐고 구속기한은 오는 9일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박상은 의원을 5일 기소할 방침이다.
조현룡 의원은 궤도부설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김재윤 의원은 청탁입법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5000여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5억9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 범죄사실이 모두 11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도 10억원을 넘는다.
검찰은 철도비리와 입법로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의원 3명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구속영장은 국회 표결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는 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된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의 경우 뇌물을 건넨 SAC 김민성(55)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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