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4일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성 전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당시 실무 담당자들과 공모해 특정 교사들에게 논술·면접평가 문제를 사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교육감은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대가로 응시자들로부터 1인당 1000만∼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일부 공범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은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