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으로 지난 2012년 12월 첫 번째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첫 삽을 뜬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오는 5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010.12 제정)에 의해 2012년 12월 첫번째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는 올해 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11.88㎢ 면적에 2017년부터 주택 3만호(인구 7만 5000명)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도시형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선 서낙동강변으로 다양한 테마의 수변공원 조성 및 경관을 연출하고, 도시 어디에서나 수변에 접근이 편리한 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상업·문화·예술·쇼핑 등의 활동이 가능한 주운수로 및 특화거리 등을 도입해 리버프론트형 도시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서낙동강, 평강천 등이 합류되는 세물머리 지역은 문화·공연·상업기능이 조화 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거제, 사천 등 인근지역의 물류 및 첨단산업(항공, 조선 등)과 연계한 물류·교통 시스템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엄궁~생곡간 도로,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및 자전거도로망 구축으로 산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친환경 주거,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 문화·레저 기능이 복합된 글로벌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시 사업이익을 통해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공부채의 일부를 회수하는 첫 번째 친수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2013년 12월~2014년 5월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회계적 이익을 2513~5602억원으로 추정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오는 5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010.12 제정)에 의해 2012년 12월 첫번째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는 올해 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11.88㎢ 면적에 2017년부터 주택 3만호(인구 7만 5000명)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도시형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선 서낙동강변으로 다양한 테마의 수변공원 조성 및 경관을 연출하고, 도시 어디에서나 수변에 접근이 편리한 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상업·문화·예술·쇼핑 등의 활동이 가능한 주운수로 및 특화거리 등을 도입해 리버프론트형 도시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서낙동강, 평강천 등이 합류되는 세물머리 지역은 문화·공연·상업기능이 조화 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거제, 사천 등 인근지역의 물류 및 첨단산업(항공, 조선 등)과 연계한 물류·교통 시스템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엄궁~생곡간 도로,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및 자전거도로망 구축으로 산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친환경 주거,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 문화·레저 기능이 복합된 글로벌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시 사업이익을 통해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공부채의 일부를 회수하는 첫 번째 친수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2013년 12월~2014년 5월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회계적 이익을 2513~5602억원으로 추정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